UPDATED. 2024-05-03 01:09 (금)
개인정보 제공 동의안해도 온라인몰 이용가능
상태바
개인정보 제공 동의안해도 온라인몰 이용가능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9.24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주민번호 등 필수수집항목 제외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가입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 비밀번호, 전자우편번호 또는 이동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들은 필수수집항목에서 삭제된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상의 판매업자와 이용자 간 사용되는 것으로 각 판매업자들의 약관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한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판매업자들의 약관이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판매업자들이 회원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실질적인 구매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구매 이행에 필요한 주소 등 필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구매 계약 이전에 개인 식별, 중복가입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은 허용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 행위에 대해서도 내용과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고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업체 뿐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인력과 시간의 한계상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상거래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한 것"이라며 "여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요구 관행이 해소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공정위는 이번 개정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일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중으로 이들 업체의 표준약관 반영 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 과장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약관 개정은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사업자들의 약관 개선이 미진할 경우에는 일반 업체로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