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앞으로 9월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와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동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단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구청에서 가능하지만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민원인은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등에서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박용욱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민원인은 교통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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