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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비자 신뢰 잃어간다!...소비자 외면 정책 펼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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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비자 신뢰 잃어간다!...소비자 외면 정책 펼친 결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8.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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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생 급증, 근저당권설정비 미반환, 대출금리조작등 소비자 외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비자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은행권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면서 올 들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근저당권설정비 미반환, 대출금리 조작등 소비자를 외면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신뢰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월 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이 1762건으로 작년 상반기(1232건)보다 43%나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발생한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동양증권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으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259건), 기업은행(245건), 우리은행(242건), 신한은행(212건) 등 순이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분쟁조정 신청이 많아진 곳은 기업은행이다. 작년 88건에서 245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무려 178.4%나 됐다. 우리(71.4%), 농협(70.3%) 등도 고객과의 시비가 많아졌다.

은행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는 민원평가에 포함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소비자가 은행업무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각 은행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자율조정하고 조정에 실패하면 금감원이 자료보고를 받아 분쟁내용을 검토한 뒤 구두합의나 서면합의를 권고한다. 그래도 조정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조정결정이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올해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제기한 부분은 주로 대출금리 및 연체 등 여신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손실에 따른 불완전판매 시비 등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불완전판매를 놓고 분쟁조정신청이 증가추세인 점에 주목해 하반기에도 CP, 회사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등의 검사를 강도 높게 할 예정이다.

또 금융현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동 현장검사를 통해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조정에 대해선 사전예방감독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은행들의 소비자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바램을 외면하고 이익을 추구한 결과라 생각되며,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받는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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