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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도 여전히 '주민번호'로 개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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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도 여전히 '주민번호'로 개인확인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8.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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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일부 카드사들이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회원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부 카드사의 경우 상담 내용에 관계 없이 ARS 첫 단계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2014년 8월 7일부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제한됩니다. 현재 카드번호 입력이 불가하신 경우, 정확한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동의하시면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주십시오.”
 
A카드사 고객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번호로 전화를 걸자 요란한 서비스 변경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동의하시면”이라는 단서가 추가됐을 뿐 고객들의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여전했다.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고 기다리자 전 단계로 돌아가는 방법 안내만 이어졌다.
 
다른 카드사 역시 개인회원임을 인증하기 위해 카드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눌러야 다음단계로 진행됐으며 이후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했다.
 
정부가 주민번호 요구를 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작했음에도 카드사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회원 확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적용을 받는 '금융거래'의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범주를 정했기 때문이다.
 
즉 금융실명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금융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조항 때문인데 필수적이라는 범위가 다소 애매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우선 상담업무을 위한 회원 확인방법에 주민번호 입력을 제외시켰다"며 "아직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회사는 상담업무 자체도 금융업무라고 판단해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거래와 비금융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우니 일단은 가장 보수적으로 웬만한 건 다 비금융거래로 보고 접근하는 중"이라며 "당국의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혼란이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금융권의 혼란에 금융위는 아직 계도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계도기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동안 모호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을 줄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직전인 지난주에서야 각 금융권 협회에 금융업무인지 아닌지 모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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