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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횡포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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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횡포 사라질까?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1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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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제출...3무권 없애야 !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사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설계사는 3무권으로 보험모집,보험료수령,고지의무수령의 권리가 없다' 며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도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보험설계사가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5일 정우택 위원장 명의로 제안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처리를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 4월 같은 당 강기정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만든 대안이다. 정무위 표결을 거쳐 최초 발의 9개월만인 지난 8일에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위탁계약서 해지요건 외의 계약 해지 ▲보험설계사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 ▲위탁업무 외의 업무 강요 ▲부당한 수수료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부당한 수수료 환수 ▲보험료 대납 강요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무위는 "보험협회의 규약만으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 법안이 발의된 것이지 아직 통과 된 것이 아니라며, 워낙 로비력이 강한 보험업계가 그대로 통과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 라고 말하며, 보험설계사의 법적 권리부여는 모집질서의 확립과 불완전판매의 근절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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