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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노총각 두 번 죽이는 결혼중개업 회원가입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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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노총각 두 번 죽이는 결혼중개업 회원가입 불공정 약관 시정
  • 안혜인 기자
  • 승인 2014.07.0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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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안혜인 기자] 앞으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금이나 위약금에 대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등 15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 듀오 등 15개 국내결혼중개업체가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결혼중개업체는 ▲듀오 ▲디노블정보 ▲수현 ▲바로연결혼정보 ▲아로하 ▲좋은느낌동행 ▲좋은만남선우 ▲더원결혼정보 ▲퍼플스 ▲엠스타남남북녀 ▲위드유 ▲야지결혼상담소 ▲채움커뮤니케이션 ▲유앤아이 ▲남남북녀 인연만들기 등 15개사다. 
 
중도해지 시 총 횟수 기준 환급해야 …
듀오 등 6개사는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다.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 분야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난 2010년 2,408건에서 지난해 3,06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키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먼저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총 횟수를 명시하고 중도해지 시엔 총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체와 500만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총 6번의 소개를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엔 환불액이 없었지만 시정된 약관에 따라 20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성혼 후 계약해지 시 잔여금 환불 가능
앞서 업체들은 약정횟수를 제공한 뒤 성혼이 안 될 경우 서비스횟수를 제공한다고 약속하면서 중도해지 시엔 서비스횟수를 뺀 약정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해왔다. 또한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가입비의 20%를,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 해지 시에는 잔여횟수 등을 따져 위약금으로 배상키로 했다. 기존엔 가입비를 일체 환불해주지 않거나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의 청구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또한 만일 회원이 서비스 이용 도중 결혼에 성공해 계약을 해지하길 원한다면 계약해지 시 잔여가입비를 전부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엔 계약을 해지해도 잔여가입비가 환불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주요 국내결혼중개업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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