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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만기 지난 예·적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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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만기 지난 예·적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4.07.0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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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지난해 은행의 정기 예·적금 만기가 지났음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가 지나면 매우 낮은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빨리 찾아가는 것이 좋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규모가 134만건(10조 1,923억원)으로 전체 1.7%에 달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부터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규모가 134만건(10조 1,923억원)으로 전체 1.7%에 달했다.
1개월 초과시 연 0.1~1% 금리 적용
이 가운데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의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로 나타났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만기가 1개월 이상 지나면 연 1% 미만의 금리를 적용한다. 어떤 은행은 1개월 초과 시점부터 연 0.1% 수준을 적용해 사실상 이자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만기가 지난 예금을 찾아 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은행들은 새로 정기 예·적금 가입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후 이자율에 대해 설명토록 하고, 만기 후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 시행토록 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만기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소비자들 스스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의 예금을 옮겨놓는 것이다.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돈을 자동 재예치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서비스 확대
은행은 현재 만기일 전후 서면과 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인출되지 않은 만기 예·적금을 자동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고객에게 정기예·적금의 만기 도래 사실을 알리고 있고 만기 후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만기 후 일정기간 초과 시 무이자예금 수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또한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나,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의 경우 오히려 장기간(1년 초과 등)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해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규 정기예·적금 가입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 및 만기 후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시행하고 고객에게 만기가 경과한 예금을 찾아 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정기예·적금 찾아가기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은행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예금금리코너)에 은행별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보험·저축은행 등 타권역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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