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호기시민기자] 아파트 하자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주택법상 하자담보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 되어 있는데, 도배, 장판 등은 1년, 목공, 잡공사, 온돌공사 등은 3년, 구조는 10년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그런데 수리보증 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시공사 '하자'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부실공사로 인한 아파트 하자는 보증수리기간 후라도 분양자의 '하자'입증시에는 무상보수해 줘야 한다는 소비자 의견의 비등하다.
2010년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4년째 살고 있는 K씨(남,58세)는 입주 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금년 초 천정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고 원인을 점검해 봤다. 점검 결과, 옥상 바닥 콘크리트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을 알았다. 그로 인해 균열(crack)이 발생했고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든 것이다. 시공회사인 GS건설관계자와 수 차례 연락 끝에 장마가 오기 전에 가까스로 보수공사를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주방 인조대리석 공사 마감처리 불량으로 인해 하단 서랍장으로 물이 흘러 내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홈 네트워크로 자동 개폐되는 현관 디지털 도어 록 역시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보증기간이 지나서 A/S를 받지 못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보증수리 기간 경과 후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분양회사의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추가적으로 무상보수 공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무상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권익찾기시민연대 송대길 사무국장은 “아무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분양자의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공사비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잘 못 된 제도는 개선되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