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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실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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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실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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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감소,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만큼 환자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6인실 입원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늘어나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늘어나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 개선안에 따른 일반병상 비율(자료=보건복지부)

이에 따른 환자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6인실 입원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1인실에 2일, 4인실에 8일 총 10일 입원한 4세 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입원료로 총 180만원(상급병실차액 170만원 포함)을 부담했는데, 9월부터는 약 89만원이 줄어든 91만원(49% 감소)만 내면 된다.

또,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총 49일 입원한 54세 여자 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입원료로 총 205만원(상급병실차액 193만원 포함)을 부담했는데, 9월부터는 약 150만원이 경감된 55만원(73% 감소)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거나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는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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