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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고객관리번호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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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고객관리번호 마련 '분주'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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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고객관리번호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주요 임원들이 참여한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 첫 회의를 갖고 올해 말까지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주민등록번호를 고객관리번호로 대체를 추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경우 고객이 핀패드나 전화다이얼 등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수집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앞서 전북은행은 지난 2012년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내 은행중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고객 18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했다. 대신 고객을 식별하는 기본정보를 13자리 주민번호에서 16자리 고객번호로 바꿨다.

전북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로 교체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고객관리번호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고객식별번호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고객관리대체 번호 등의 사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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