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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급 ‘인조잔디’ 3년간 담합, 28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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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급 ‘인조잔디’ 3년간 담합, 28곳 무더기 적발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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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잔디 공급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런 인공잔디는 학교나 지방지차단체의 운동장에 깔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28곳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7곳은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5곳은 법 위반 정도가 크고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지자체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255건의 입찰 건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제안서를 수령하기 전에 전화나 대면접촉을 통해 낙찰자·제안가격 등을 합의한 뒤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담합은 검찰에 고발된 상위 5곳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업체 23곳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형태로 이뤄졌다.

이들이 2년 6개월 동안 입찰 담합한 건의 낙찰금맥만 737억원에 달했다. 통상 낙찰률은 65% 수준인데 이들은 담합을 통해 평균 95%까지 끌어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이른바 들러리를 선 업체는 협조의 대가로 건강 최대 90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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