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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종합부동산세 구제 방법 많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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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종합부동산세 구제 방법 많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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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세무사

2008년 새해가 솟았다. 신년이 되자 경제가 잘 되길 비는 사람들이 많다. 17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을 기다리고 있어 더욱 그렇다. 무역과 산업계 활기는 물론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관련 세금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가벼워질 것으로 보고 매매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종부세 부담을 못이긴 다주택소유자들이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던 노무현 정부의 예측은 완전 빗나갔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지난해 6월 1일 전에 매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뜸했다”고 전한다. 버블세븐지역 집값이 잡힌 것 같지만 매물이 많아서라기보다 거래가 실종된 탓이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도 무거운 종부세를 물리고 팔 때 역시 양도세까지 높이자 집 팔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납부가 이뤄졌다. 그러나 불만 폭발 직전인 사람들이 적잖았다. 심지어 세금을 안 낸 사람들도 꽤 된다는 소식이다. 2007년 들어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당 세액이 평균 40%쯤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세금폭탄이 따로 없다. 최대 피해자는 투기와 거리가 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과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이다. 


그러면 억울하게 냈거나 잘못 고지된 종부세를 구제받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얼마든지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통해서다. 이들은 모두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부부합산 종부세는 위장이혼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지서를 보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심사청구는 해당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에 청구하는 사후권리구제제도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쳤을 땐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세금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기 위해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는 꼭 거쳐야 한다.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해당 처분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을 땐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내면 된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 안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했을 땐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 감사원에 바로 심사청구를 내는 길도 있다.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다.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그 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백80일 안에 심사청구서 양식에 청구취지와 이유를 적고 청구이유 입증서류를 붙여 해당 처분청에 내면 된다. 구체적 내용은 전문세무사와 상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소송하는 길이 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다.


<문의전화 (02)735-2177, 011-33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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