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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알면 ‘천군만마’, 모르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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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알면 ‘천군만마’, 모르면 ‘속수무책’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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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서 운동화·라켓 등 무료로 받았더라도
10% 공제비용, 이용일자 요금 빼고 돌려받을 수 있어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원하지 않는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기업이나 판매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일반 소비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소리 한 번 내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제정해 놓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소비자관련 법령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 소비자들도 메가톤급 힘을 자랑하는 기업에 충분히 맞설 수 있다.


우리의 소비생활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진리가 통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쇼핑몰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가 함께 급증하고 있다.


직접 물건을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므로 인터넷쇼핑몰에서 표시한 내용과 다른 제품이 오거나, 반품이나 교환과 같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에도 소비자 관련 법령이나 분쟁해결기준을 알고 있다면 사업자에게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쇼핑을 통해 산 물품이 표시되어있던 내용과 다를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제품을 구매한 경우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허위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모 코트를 산 A씨는 구입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코트의 원단이 합성섬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쇼핑몰에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이 허위로 원단의 성분을 표시했었다는 화면 인쇄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 자료만 확보되면 소비자는 제품을 반품하여 지불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최근 인터넷 쇼핑과 함께 택배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같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택배사의 이유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이다.


특히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했거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 배송지연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심각해진다.


이 때에도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소비자는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택배가 배송 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 × 운송장기재 운임액 × 50%)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기재된 운임액의 200%를 최대한도로 한다. 또한 특별한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면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이 정해져 있다.


만약 운송물이 식품과 같이 변질의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라면 운송을 의뢰할 때 주의를 부탁해야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기에 수월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할인된 값에 산 뒤 제품교환을 요구할 때 판매자가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같은 제품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논리다.


최근 저자의 지인이 추석연휴에 유명 인터넷홈쇼핑을 이용해 여성화를 구매한 뒤 제품 사이즈가 정사이즈보다 약간 작게 제작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환을 요청한 적 있다.


그러나 홈쇼핑 업체 측에서 준 답변은 ‘교환 불가’였다. 추석 특가 쿠폰을 이용해 구매했는데, 그 이후 구두값이 올라 같은 가격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 교환을 받고 싶으면 반품하고 다시 같은 제품을 오른 가격에 구매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가격 차이와 관계없이 같은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밖에도 피트니스클럽과 같은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많은 업체가 서비스가 개시된 후에는 환불이나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양도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 개시일 전에는 이용금액의 10%를 뺀 뒤 환불이 가능하다.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


또 업체가 부대 물품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된 피해 사례로 소비자 B씨는 직장을 옮기게 되어 피트니스클럽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가 무료로 지급하는 라켓·운동화·운동복 등의 사용료를 들먹이며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10%와 실제사용일 만큼의 사용료를 빼고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대 물품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할 의무는 없다.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고, 미납요금이나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가 금지되어 있다. 또 주생활지역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할 때 가입 14일 안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알아두면 힘이 되지만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가 적극 찾아보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는 매우 산발적인데다 이를 해결해주거나 중재역할을 맡고 있는 관련 기관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 스스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거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한국 소비자원 사이트(www.kca.go.kr)에 들어가보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의 사이트에는 분쟁해결 사례도 같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찾아 참고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거래의 액수가 크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인터넷·우편·방문 상담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다.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소비자 먼저 정보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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