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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간 개인정보 공유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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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간 개인정보 공유를 반대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5.0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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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개정안 통과 예정, 소비자단체 반발 거세...

금융사간 개인정보 공유를 반대한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선택한 결과라고 1일 비판했다.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금융지주회사 내에 경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개정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후 금융지주사의 정보공유 문제가 제기됐었다.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는데 카드사 고객이 아닌 은행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무차별적인 마케팅 이용을 제한하고,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보유기간도 1개월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동의 없이 금융지주그룹 내 개인정보가 공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경영관리목적으로 한정되더라도 동의 없는 정보공유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정의 없이 모호한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오히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될 수 있고, 정보보유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다고 해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제한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반인권법, 특정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기업의 이익이 보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 공유 제한이 아닌 금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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