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도 합동으로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267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조리기구나 조리장의 청결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방충·방서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3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36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0개소) 등으로 적발된 업소도 많았다.
식약처는 위반업소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후 점검 우선 대상 업소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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