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즉석식품 과장광고 아니야?!
상태바
즉석식품 과장광고 아니야?!
  • 이승재
  • 승인 2014.02.14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유량에 맞게 식품에 포함 위법 아니야... 소비자들은 원성

 

 소비자들은 즉석식품에 그려진 그림만 보고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그 내용물은 미비하여 그저 소스 또는 국물만 먹는 것 같다고 소비자들이 원성을 보이고 있다.

캠핑족이 증가하면서 즉석식품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였다. 2013년, 즉석식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60%나 상승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하지만 즉석식품의 내용물은 그 인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뚜기 오삼불고기덮밥은 제품 포장에 삼겹살 13%, 오징어 3.8%가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물을 보면 고기라기보다는 비계 덩어리에 가까운 고기조각들과 오징어 일부에 불과하다. 매콤낙지덮밥도 건더기 대신 소스만 가득하다.

청정원에서 나온 콩나물 국밥 포장 이미지에는 콩나물이 푸짐하게 있다. 개봉해 보면 콩나물이 4~5개뿐이다. 먹음직스러운 포장 이미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크게 차이는 없다. 하지만 이 업체들의 제품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오뚜기는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제품 표기 함유량을 철저히 준수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테두리 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청정원 역시 명시하고 있는 함유량을 지키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식품의 경우 개인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만족을 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두 기업 모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장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용물과 포장 이미지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소비자의 손이 갈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구매로 이어진다. 따라서 식재료 등을 조금 더 첨가하여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진을 이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석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원성도 높아져 가고 있다. 기업들이 법적 기준치를 맞추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인기를 받고 있는 만큼 인기에 보답할 수 있는 질적인 향상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