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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고교생 소비자 불만·피해 대응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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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고교생 소비자 불만·피해 대응에 소극적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2.0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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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소비생활 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편이나, 소비자 불만·피해 처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불만·피해에 대한 대응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피해 경험한 비율 76.4%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구지원이 대구지역 고등학교 2학년생 3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교 재학중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4%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대폰’ 40.7%, ‘신발·가방’ 29.5%, ‘택배서비스’ 27.2%, ‘인터넷서비스’ 23.9% 등의 순이었다. 경험한 소비자 불만·피해의 내용을 보면 ‘물품의 품질불량’이 90.3%로 가장 많았고, ‘허위 가격정보 제공’ 80.6%, ‘판매원의 불친절’ 73.1%, ‘허위·과장 광고’ 6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혼자 참고 넘어간 경우 55.2%
이러한 불만·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제조자에게 처리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44.8%에 불과한 반면,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혼자 참고 넘어간 경우’는 55.2%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피해 처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을 살펴보면, 불만·피해 상담기관인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72)’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고, 불만·피해 처리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는 6.8%, 기본적인 불만·피해 의사표시 방법인 ‘내용증명우편’에 대해서도 9.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문제 대응법 인식 수준 낮아
이 밖에도 ‘소비자기본법’ (15.7%), ‘소비자의 8대 권리’ (16.8%), ‘청약철회’ (18.2%), ‘제조물책임’ (16.5%) 등 일반적인 소비자문제에 대한 지식수준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 시 ‘계약서를 요구해 보관한다’는 응답은 24.8%,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다’ 30.8%, ‘품질보증조건을 확인해 본다’는 응답은 31.3%로, 상당수 고교생들이 계약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피해 대응 요령·관련 지식 제고 필요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청소년들의 소비자피해 대응요령 및 관련 지식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겨울방학 교사연수 과정에도 소비자문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방문판매·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각각 계약일로부터 14일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충동구매 등의 이유로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우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고혜란 기자 jenko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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