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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학습지 등 계속거래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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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학습지 등 계속거래 소비자피해 급증
  • 심유진
  • 승인 2014.01.2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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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헬스장이나 학습지 등의 ‘계속거래’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경북지역의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47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68건, 2012년 87건이 접수되었고, 2013년에는 92건이 접수되어 전년(87건) 대비 5.7% 증가하였다.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환급 거부․지연, 일부 환급

191

79

77.3

32.0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

54

21.9

계약해지 거절

46

18.6

청약철회 거절

12

4.8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 미이행

30

12.1

부작용․부상 등에 대한 배상거부

4

1.6

폐업/영업양도(사업자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3

1.2

허위과장 광고

2

0.8

기타

17

7.0

247

100.0

출처 : 한국소비자원

품목별로는 인터넷 교육서비스가 79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휘트니스센터 72건(29.1%), 사설강습 42건(17.0%), 학습지 34건(13.8%), 피부·체형관리서비스 20건(8.1%)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91건(77.3%)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소비자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92건(48.2%)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91건(77.3%)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들은 계약서에 ‘환급 불가’ 조항을 넣어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할인 및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었다. 이외에 계약내용 미이행(12.1%), 부작용·부상 등에 대한 배상거부(1.6%), 폐업․영업양도에 따른 계약 불이행(1.2%), 허위·과장 광고(0.8%)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계속거래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대급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일정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나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거래 계약 체결 시 가급적 장기 계약을 피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이용결제도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사업자의 영업중단이나 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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