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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상업광고 판쳐… 관람객 불만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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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상업광고 판쳐… 관람객 불만 호소.. !
  • 조아라
  • 승인 2014.01.1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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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에 제한없이 광고 노출, 규정 無
 

최근 극장가에서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 광고시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다양한 종류의 광고가 상영되고 있다.  술, 피임약, 성형, 대출.사채 광고 등.. TV에서도 보기 힘든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상영 되고있어 관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똑같은 광고가 두 번 연속 나오는 것은 물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영화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를 관람하고 온 전모(23.남)씨는 “영화예고편보다는 상업광고 위주라 보는 내내 불쾌했다”며 “영화 상영 10분 전에 들어갔는데 상업광고가 연달아 나와 30분 정도 기다렸다”라고 비난했다.

 국내 대형 영화 티켓 하단에는 ‘지연입장에 의한 관람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분 후 시작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람불편 최소화보다는 광고 상영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수십 개의 광고가 상영되면서 10분을 넘어서는 일이 허다하다.

 영화가 문화생활로 크게 자리매김 함으로써 영화관을 찾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극장광고에 대한 세심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문제는 영화관의 상업광고가 관람 등급을 가리지 않고 상영되는 것이다.

상업광고는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성형광고의 경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으며, 대출광고는 잘못된 경제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이모(45,여)씨는 “아이들이랑 즐겁게 영화를 보러왔는데 성형광고, 대출광고가 버젓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노심초사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 영화 광고는 각 영화관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법적 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주류나 담배광고만 영화 전 상영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의료광고(성형)나 대출광고는 특별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도의 미흡을 보완하여 영화관측은 자율적으로 연령대를 고려한 광고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극장광고는 다른 매체보다 감각적으로 몰입도가 높아 광고 효과가 크다. 극장은 부적절한 광고를 스스로 평가 심의하여 관객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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