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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소비]어린이집 특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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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소비]어린이집 특별활동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1.1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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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의무화

내달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 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별활동 시간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16일 부터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별활동 시간 오후 6시까지 제한
또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야하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를 포함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자가 취업금지기간을 거쳐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1월 현재 2,326개소이며 내년부터 매년 150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150개소 확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 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자료->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선애 기자 culturepl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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