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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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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 추진
  • 강민준
  • 승인 2014.01.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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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 및 수수료 체계가 개선되고, 리스정보 비교공시 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리스관행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리스는 주 이용자인 사업자들의 관심과 리스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이 다소 미흡하여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리스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T/F 추진 사항은 우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리스 관행 및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리스상품 특성에 맞게 소비자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한다.

리스업무 관련 수수료체계도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고객에게 부과하는 리스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고객고지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리스상품 공시 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충분한 리스 상품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리스료, 상환금액 등 리스정보 비교공시 강화 방안 마련해 시행한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운용리스 중개수수료도 개선한다. 과당경쟁 제한과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상품과 같이 중개수수료 제한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2013년 9월말 기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리스채권 잔액은 23조1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4% 증가했다. 이중 금융리스 잔액이 15조1천억원으로 65.4%에 이른다.

금감원 제도개선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운용리스 구분을 명확히 하여 상품 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표준약관 보완 및 리스상품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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