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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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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
  • 성산
  • 승인 2014.01.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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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월 2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육성법」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말 사육두수 67%(2만두 수준) 이상 사육, 승마시설 50개 보유, 초지 17천㏊(전국 38천㏊의 45%) 등 말 생산·조련·이용 등에 필요한 유리한 자연 여건을 갖춘 곳으로,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말 생산·육성·조련·이용 등 연계를 통해 육성·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승마시설, 거점조련시설, 인공수정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문승용마생산농장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7억 원(2014년 축산발전기금)이 지원된다.

이번의 특구 지정은「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법적요건과 말산업진흥계획 등을 대학·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농식품부는「말산업육성법」제25조에 따라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계·단체 등 전문가로 특구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의 개선 권고, 정책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특구의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구지정을 확대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 ’17년까지 전국에 5개소 내외(권역별 1개소)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말산업육성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우리나라 말산업의 육성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말 수급 안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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