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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 피해 소비자 신속히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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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 피해 소비자 신속히 보상 받는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4.01.0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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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 법안 통과, 3월부터 발효

부당한 표시 ․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광고내용 수정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위반행위를 제외한 모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피해보상방안 등 구체적인 동의의결 내용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였다.

표시 ․ 광고법 동의의결제 세부내용은 동의의결 대상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위반행위를 제외한 모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중대․명백한 위반행위의 경우 공정위에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제외한다. 동의의결의 신청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 제시한다.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30일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과는 협의한다. 동의의결의 확정은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행확보방안으로는 동의의결 대상 시정방안 불이행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동의의결 취소 및 심의절차 재개한다.

동의의결제가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사건처리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서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시간 등을 감안시 소송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법률은 동의의결제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해 하위 고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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