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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리스사 영업관행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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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리스사 영업관행 개선된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4.0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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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리스사의 영업 관행이 전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회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 합리화, 표준약관 보완과 리스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리스는 운영 형태에 따라 금융과 운용리스로 구분되지만 약관과 약정서에는 별도의 구분 없이 사용돼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표준 약관에도 시설대여(리스)의 정의만 있을 뿐, 금융·운용리스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 자체가 없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둘 다 소비자가 특정 물건을 리스업자에 정기적 대가를 내고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금융리스는 리스업자가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운용리스는 리스업자가 책임을 진다. 또 일부 리스사의 경우 약정서에 리스 금리나 종류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 중도해지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계약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도 한다. 운용리스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 관행 전체를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리스상품 특성에 맞게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체계도 불합리한 부분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리스료, 상환금액 등 리스정보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출상품처럼 운용리스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는 주 이용자인 사업자들의 관심과 리스사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노력이 미흡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리스 부문에서도 소비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여전사의 리스채권 잔액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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