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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의연장 ‘대구전’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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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의연장 ‘대구전’ 제품 회수 조치
  • 성산
  • 승인 2013.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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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제조업체인 (주)금호통상(경기 김포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판매한 ‘대구전(수산물가공품)’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금호통상이 제조한 ‘대구전’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5.8.31.까지이며, 유통기한을 307일 연장하여 표시했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제조

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

(회수대상)

제조일자

(유통기한)

대구전

(수산물가공품)

(주)금호통상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6,488kg

(16,220개)

1,776kg

(4,440개)

4,712kg

(11,780개)

2013.10.25

(20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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