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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민은행 90억원대 횡령사고' 특별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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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민은행 90억원대 횡령사고' 특별 검사 착수
  • 강민준
  • 승인 2013.1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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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국민은행 횡령사고에 대해 특별 검사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위조 횡령 사고,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과 보증부대출 부당이자환급액 허위 보고 등 3개 분야를 동시에 특별 감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서울 본점 직원들이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의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90억 원을 횡령한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주례 임원회의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 뿐 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는 감사 및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금융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인들이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행태와 조직의 기강해이에 상당 부분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은행의 경영실적과 조직관리를 책임지는 경영진이 높은 수준의 급여와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금융사고를 장기간 간과했다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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