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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발생 많은 신용정보사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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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발생 많은 신용정보사 규제 강화
  • 강민준
  • 승인 2013.11.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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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민원발생이 잦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용정보회사 민원 감축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민원발생이 2010년(2603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9월까지 1713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1702건)에 비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이의제기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유형을 보면 과도한 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 3자 고지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전체의 63.7%로 가장 많았고, 개인신용등급 산출근거, 신용조회회사 간 신용등급 차이 이유 등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36.3%)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민원 발생 상위사를 대상으로 향후 1년간의 자체 민원감축방안을 받고, 분기별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고, 익년도 검사대상에 반영하는 등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영업규모(수임채권)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근 3년간 민원발생 상위 5개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등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내용의 내규 반영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 발견시 추가지도를 하고,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 자주 제기되는 민원 유형 및 답변내용(FAQ)를 게시토록 하고 아울러 민원감축을 위한 임직원의 직무수칙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신용정보협회 주관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통해 업계가 민원발생 이슈 및 민원감축 우수사례 등의 공유를 통하여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토록 지도한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도입된 ‘2진 아웃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진 아웃제는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공정추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에 대해 3년간 추심업무를 금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의 민원감축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와 개인신용등급 평가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하여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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