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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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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
  • 박은주
  • 승인 2013.10.1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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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10.18.(금)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89년 제정되어 운용 중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포괄적 규정으로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감정평가 기법의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동 기준은 약 3년간 정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가 TF를 구성하여 제정안을 마련한 후, 감정평가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국제감정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장절식이 아닌 십진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국제감정평가기준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나 발급이 이루어진 후에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 과정과 산출 근거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기재된 감정평가 의뢰서를 제출받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예방토록 하였다.
   
  ② 감정평가의 절차ㆍ원칙 및 방식,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였다.

  시장가치기준 원칙 등 감정평가의 원칙*과 원칙에 대한 예외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원가방식 등 감정평가의 3방식과 원가법 등 각 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③ 토지ㆍ건물 등 물건별 평가기준과 보상ㆍ담보평가 등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토지 및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과 부가적인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방법 및 산림과 과수원 등의 감정평가 원칙과 감정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에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정비평가 및 재무보고평가 분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

  또한, 보상평가에 대해서도 보상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보상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였다. 

 감정평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 기준 제정으로 보상평가 등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분쟁의 감소가 예상되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달된 감정평가 기법과 감정평가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감정평가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물건별ㆍ목적별로 감정평가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한 전문적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의 기대효과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제정한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시범 운영을 거쳐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의 변화되는 환경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동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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