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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울리는 대출사기 소비자주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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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울리는 대출사기 소비자주의 경보 발령
  • 강민준
  • 승인 2013.10.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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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가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청년 구직자에게 대출을 유도해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14일 대출사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가공의 회사들은 가입계좌에 따라 매일 2만원 내지 최대 18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대출금 상환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출금만 가로채 청년구직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는 약 700여명으로 대부분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들로 이들 중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구직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약 400여명이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출사기 혐의자 총책 1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감원은 취업을 위해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높은 수당 등을 약속하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입금시키거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학교와 교육청에도 취업활동시 사기대출 피해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들에게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취업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럽다면 경찰서(국번없이 112)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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