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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일반 소비자에게도 한우 자가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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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일반 소비자에게도 한우 자가소비 지원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8.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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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한우협회와 공동으로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 대상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에 시작해 12월 2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한우 소비 촉진을 통해 사육 마릿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가격 안정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이란 농가 또는 소비자들이 가정 소비를 목적으로 소 한 마리를 공동 구매할 경우 도축 및 가공, 배송에 따른 부대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농가대상이었던 지원 사업을 일반 소비자 다섯 명 이상이 모일 경우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 수량은 1만 2000여 마리이며 부대비용은 최대 38만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지역 축협과 한우 협회 도지회(시군지부)로 하면 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정훈 홍보마케팅팀장은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새로운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농가에도 사육 마릿수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며 “앞으로도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리는 다양한 할인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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