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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입한 해 해지 연회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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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입한 해 해지 연회비 돌려줘야!
  • 강민준
  • 승인 2013.08.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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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신용카드를 가입연도에 해지되어 카드사들이 돌려주지 않은 연회비가 13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사 은행계 카드사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를 가입연도에 해지할 경우 5개사는 연회비를 반환한 반면 여타 15개사는 돌려주지 않았다. 15개사 중 10개사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돌려주고, 5개사 또한 콜센타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연회비를 반환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8개 전업카드사의 미반환된 최초연도 연회비는 148,897건에 13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행에 젖어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에 적합한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의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 등의 요인을 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신규 가입년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지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카드사들은 이후에도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왔다.

금감원은 가입년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주고, 올해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줄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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