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낚시용 납추 판매사용 유예기간 3연 연장한다!
상태바
낚시용 납추 판매사용 유예기간 3연 연장한다!
  • 성산
  • 승인 2013.08.06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하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 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어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납추의 제조․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