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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물 새는 싼타페, 전면 리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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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물 새는 싼타페, 전면 리콜해야"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8.0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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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할 문제를 무상수리로 넘기면 안돼"

현대자동차가 일부 싼타페 DM 차량 누수 건으로 무상수리를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녹색소비자연대가 ‘리콜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녹소연은 5일 성명을 통해 “자동차 누수현상은 명백히 리콜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과거 2003년 포드자동차의 토러스가 전면유리 접착 불량으로 누수와 소음이 발생해 리콜조치된 바 있고, 2012년 혼다자동차가 미국과 유럽에 판매된 혼다 CR-V 모델을 운전석 도어 창틈 빗물 결함을 이유로 리콜조치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의 무상수리 조치에 대해 “무상수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도 수리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리콜은 보다 더 강력한 사후조치 의무를 지니는 것이므로 단순히 무상으로 고쳐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리콜과 무상수리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녹소연은 또, 리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누수 관련 항목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비만 오면 트렁크와 뒷좌석에 물이 고이는 자동차를 정상적인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즉각적으로 관련 규정에 누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빗물 누수 문제는 단순한 침수를 넘어 부식, 전기계통의 오작동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에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현대차는 수많은 소비자의 관심과 신뢰 속에서 자동차 업계 1위, 재계 2위의 초 거대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무상수리는 이를 망각한 조치”라며, “지금이라도 전 차량 리콜조치를 통해 잃어버린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한편, 위상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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