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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부터 국가건강검진자료로 운전면허증 건강검진 안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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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부터 국가건강검진자료로 운전면허증 건강검진 안받아도 된다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7.3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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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하여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신규 140, 갱신 160)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출력하여 제출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이용 등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 신체검사 선호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안행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관련 기관은 올해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지난 7월 23일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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