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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차령 9년 넘으면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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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차령 9년 넘으면 운행 못한다!
  • 성산
  • 승인 2013.07.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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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9일 오후2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가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출고 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119구급차는 9년의 차령제한이 있으나 구급차는 제한이 없어 민간 급차 777대중 9년이 지난차가 2012년말 28%에 달하고 있어, 구급자 운영자는 내년 6월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신규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구급차 대수도 5대에서 10대로 강화되며, 한편 18년간 동결되었던 이송료도 인상된다. 또한, 현행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24명 총 48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을 각 16명 총 32명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청 및 신고하여 장비∙인력 등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이송 제도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학적으로 병원간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하여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비 되는대로 구급차의 운영 실태를 특별지도․점검하여 시정․명령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비한 구급차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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