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반려동물 등록제 '무관심' 속 전시행정
상태바
반려동물 등록제 '무관심' 속 전시행정
  • 정민정
  • 승인 2013.07.02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자체 홍보부족으로 낮은 참여

반려동물등록제에 의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도록 확대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농수산식품부에서 201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난 6.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참여토록 유도해야 하나, 실정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민일보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경우 등록대상 동물 4만여마리 중 6월말 현재 등록한 동물은 157마리(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한지 6개월 동안의 결과여서 동물등록제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하반기부터 단속하여 1차 경고,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이처럼 낮은 등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다수 시민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등록율이 부진한 사유로는 복잡한 절차와 개인 부담금,홍보부족 등을 꼽고 있는데, 반려동물 등록은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데 지정 등록대행기관의 위치 홍보가 부족하여 대다수의 시민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비용은 1만~2만원이 소요되며 등록 후에도 관할 구청과 시청을 통해 최종 신고를 해야 한다.

유기동물의 감소 및 보호와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한 동물등록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홍보가 더욱 강화돼야 하며, 동물소유자와 등록대행기관의 적극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동물애호단체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동물등록제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동물보호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