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7.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1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며, 이곳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동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02-3775-8899)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