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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닭고기에서 ‘돌 조개껍질 머리카락’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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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닭고기에서 ‘돌 조개껍질 머리카락’발견
  • 박세훈
  • 승인 2013.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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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내장제거 안해 문제발생” 해명

생닭을 요리해 먹다가 닭의 목부분에서 돌과 조개껍질,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발견돼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소비자고발신문은 지난달 28일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가 안면도 읍내에서 구입한 하림의 생닭을 요리해먹다 닭 목부분에서 이같은 이물질이 발견해 회사측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씨는 이물질이 발견된 장면을 찍어 영수증과 함께 하림측에 보냈고 회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0만원의 보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내장제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했지만 이 씨는 “내장제거와 이물질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림측은 “고객의 사진을 확인할 결과 닭 소화기관에 해당하는 선위라는 내장이 엄지손가락 두 마디 크기 정도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외에 머리카락이나 돌, 조개껍질 등은 방문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 어디에서 혼입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하림측 관계자는 “구토 등 불쾌감을 안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교환, 환불은 하되 금품보상은 어려워 사과의 의미로 마트 상품권 20만원권을 발행해 배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고객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금액으로 보상하면 회사기준이 무너져 하자 보상처리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고객의 보상요구는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있어 탈이 날 경우,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 등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탈이 나지 않았다면 일대일교환이 원칙이다.

<사진출처=소비자고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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