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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아프리카 해적 적극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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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아프리카 해적 적극 대처한다!
  • 성산
  • 승인 2013.06.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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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해적대응 감시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해적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연안 200마일까지를 위험예비해역으로 지정하고, 동 해역에 대한 선박통항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살펴보면,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를 통해 1시간 간격으로 위험예비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운항선박이 스스로 해적으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원대피처 설치, 에스코트 선박 이용, 비상연락망 유지 등 위험 단계별 해적대응에 필요한 선박통항지침 제정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서아프리카 지역은 오히려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해적위험지역으로 대두되고 있고, 단순 강·절도 형태에서 벗어나, 선박 납치 및 선원의 폭행·살해 등 흉포화 추세이며, 특히, 금년 2월에는 우리나라 선원이 포함된 룩셈부르크 국적 유조선이 납치되어 화물 탈취와 전 선원이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권혁진 사무관은 우리나라 선박의 피납에 대비하여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계획이라며, 동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선사의 자구책 강화,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준수 등 철저한 해적피해 예방대책의 이행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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