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의무 등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으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들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상장법인 합병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감사인 지정과 K-IFRS 적용해 제무재표 작성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등도 조속히 처리해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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