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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낚시 마케팅, 소비자 피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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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낚시 마케팅, 소비자 피해 크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1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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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니까 한번 써 보세요!’ ‘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처럼 이를 미끼로 물건을 팔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료체험 마케팅’ 상술이 극성이다.

최근 들어 최근 전화권유(텔레마케팅) 및 신문광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해 준다“며 소비자에게 무료체험상품과 본 상품을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0년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2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만도 4월 30일까지 1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57건 대비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 상담 722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상품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 상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으며,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산입하여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부분(78.4%)은 50대 이상 고령층 이었는데,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악덕상술에 대해 소비자만 스스로 주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무료체험기간은 상품 홍보기간으로 보아 계약체결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무료체험기간이 끝나고 나서 소비자가 원할 때 청약을 하고 이 후 본 상품을 수령하면 그 때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무료체험의 경우 무료체험 상품과 본 상품을 함께 전달하거나 배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겨 무료체험 상품과 함께 본 상품을 배송한 경우, 본 상품은 소비자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착불로 사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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