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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받았다던 자격증 '거짓, 과장 광고 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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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받았다던 자격증 '거짓, 과장 광고 였네'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6.1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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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사업자 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민간자격에 거짓 · 과장 광고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를 내리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독서지도사)는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 전문가'라고 광고를 하였고, (주)모두플러스(식이요법관리사), 드림교육원(노인심리상담사, 노인복지상담사)는 교육부 소관인 자격기본법등에 의해 운영이 금지된 분야에 해당되어 취없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다양한 취업 ㆍ 창업가능', '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수요와 전망이 매우 높을 것' 등이라고 허위 광고했다.

또한, 체형관리사, 저작권관리사, 아동심리상담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신용상담사등 객관적 근거없이 '최대의 유망 필수적 전문자격', '자격 소지자 우선채용 예견' 등이라고 광고를 했다.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된 분야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해 시행', '자격 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등으로 광고하였다. (주)모두플러스의 금연상담사, 국제라이프케어협회의 다문화케어복시사, 다문화가정상담사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격과 관련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의 종류 및 성격 또는 자격 발급기관 등을 누락하고 광고한 (주)모두플러스의 식이요법관리사, 저작권관리사와 드림교육원의 신용상담사, 부동산자산관리사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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