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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오늘부터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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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오늘부터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시행
  • 강민준
  • 승인 2013.06.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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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하우스푸어에 대한 채무조정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자는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이다. 

 

현재 담보 주택과 관련해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인 사람과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5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3년간 이자를 내다가 32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연체중이라도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내면 연체이자는 감면받아 이자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해 주고,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를 감면 받는다.

 다중채무자의 신용 회복도 최대한 지원한다. 신용회복 지원 신청 요건을 채권은행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로 완화하고, 대출금액도 5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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