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체 교통사고의 56.1%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해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가 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실시 후 음주운전 빈도가 4.22%로 전년이 8.84%였던 것에 비하면 수치가 대폭 낮아지는 등 국민의 교통문화 수준은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가 높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의 56.1%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49조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놓았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승합차 기준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단 자동차가 정지, 범죄 및 재해 신고,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도 2018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시선을 스마트폰에 두고 운전하거나 길을 걷는 모습을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지양돼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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