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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전관예우 90.7%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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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전관예우 90.7%가 받는다!
  • 김창일기자
  • 승인 2013.06.1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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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 761명 설문조사결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소속회원 9,680명 중 761명의 설문에 답을 얻어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중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90.7%로 존재하지 않는 다는 8.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 중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104명 중 67.3%에 해당하는 70명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는검찰 수사단계 37.0%, 형사 하급심 재판 23.7%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검찰수사와 하급심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민사 및 형사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영향이 있다 47.0%, 민사재판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없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있다 25.0%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형사재판에서 압도적으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원인으로는 공직자들의 자기 식구 챙기기 26.7%,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 21.9%, 전관예우에 대한 의뢰인들의 기대 15.8%,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재량 13.5%, 공직자들의 준법의식 부재 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011. 5. 17. 이후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금지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62.5%를 차지, 전관예우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평생 법관제 혹은 평생 검사제의 정착 21.5%,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8.6%,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 공개 16.6%,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 전면금지 13.8%, 법조일원화 12.0%, 전관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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