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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법판매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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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법판매 판친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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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검사결과, 특별이익제공, 부당 중도인출 등 적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적립금 규모, 정보사항 등의 상시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엘아이지손해보험, 하이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등 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2.10.22.~11.30. 기간 중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 문제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여․수신 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에서는 2012.11월 퇴직연금 가입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조건(제안일 현재 최저 5.11%)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최저 4.35%)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하여 특별 이익 제공이 미실행된 점을 감안하여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음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철저 문제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 관계 법규 등으로 정해진 중도인출사유 등 지급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우리은행 등 4개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 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엘아이지손해보험의 관련 직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거 조치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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