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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룰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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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룰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예고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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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길들이기"에 대한 우려 표방, 금융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 입장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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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지분 대량 보유 공시의무라 할 수 있는 "5% 룰"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5% 룰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할 경우 이를 5일 안에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무력해진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이 5% 룰이 완화된다고 해서 기업의 경영권이 반드시 외부 세력에 넘어간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다.

실제로 한진 칼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던 KCGI 역시 대한항공, 한진 칼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지는 못했다. 이는 여타 백기사를 자청하는 델타항공, 기존 오너 일가의 지분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5% 룰을 완화해서 특정 세력들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미 우호 지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기존 경영진이 도덕적으로 그 기업을 잘 경영해왔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금번 금융위의 5% 룰 완화는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의 유인책이 되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봐야 한다. 기존 경영진의 능력 부족, 도덕성 결여 등으로 기업 지분 가치가 저평가된다면 이는 다수의 소액주주에게는 손해이다. 하지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만들려는 세력이 들어와 지분 가치를 올려준다면 이는 국가, 국민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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