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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경고사진 의무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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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경고사진 의무화 추진한다
  • 김창일기자
  • 승인 2013.05.31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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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때부터 담배에 노출되지 말아야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 경고사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세계의 추세는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담배회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담배회사 자의에 디자인을 제거하고 법에서 정한 담뱃갑 포장을 규격화하여 충동적으로 흡연을 하인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금영구역 지정 등으로 10년 전에 70%였던 남성의 흡연율이 2011년 47.3%까지 낮추어졌고, 간접흡연 차단을 위해 공공시설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경고문구도 왜소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2007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흡연 경고사진을 담뱃갑 포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역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가거나 금연상담전화(1544-9030)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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