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제대로 된 체계 갖춰지지 않은 시험, 취업 준비생은 이중 고생
상태바
제대로 된 체계 갖춰지지 않은 시험, 취업 준비생은 이중 고생
  • 주현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2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술한 시험 진행으로 재시험 치르게 돼
사진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비라이프 / 주현진 소비자기자] 지난 4월 20일 치러졌던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채용 시험 진행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20일 심사평가원 시험 장소였던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1교시 시험지의 시험 문항은 50문항이었으나 OMR 답안지는 80문항용으로 잘못 배포되었다. 심사평가원은 1교시 중 임시답안지를 배포하고 시험 이후 시험지와 임시 답안지를 회수했다. 이후 2교시를 끝으로 시험이 마무리되자 임시 답안지에 작성한 답안을 정식 답안지에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었고,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채팅방에서 답안을 공유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심사평가원은 불거진 문제에 대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5월 25일 재시험 진행 의사를 밝혔다. 재시험은 ‘심사직 5급 일반’응시자 1135명(결시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시험시간 내에 별다른 문제없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제출한 응시생의 노고를 생각하여 당일 치러진 결과를 기초로 면접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지만 답안지를 교체하기 전에 휴게시간을 가진 사실이 있어 그 시간 동안 공정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채용 시 채용 대행업체에 채용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작년의 모 공기업 시험에서도 연달아 치러진 다른 기업의 시험에서 같은 문제가 무더기로 출제되거나, 시중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등 채용 과정에 있어 문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손해는 수험생들이 고스란히 안게된다. 채용 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였더라도 조금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채용대행업체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