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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소비자 가장 큰 불만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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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소비자 가장 큰 불만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4.2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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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소변경 잦은업체 '주의보'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에서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접수한 불만 사항 가운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불만은 176건으로 전체 불만 상담접수 419건 중 42%를 차지했다.

관련법상 일반 소비자는 물품구입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환불이 가능하나, 다단계 판매원은 생산자로부터 물품구입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업체들이 청약철회나 환불거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상호변경을 한 업체는 제이디넷 등 2곳이고,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케어웰빙 등 9곳, 전화번호 변경업체는 아리랑 등 모두 4곳이었다.

이와 함께 작년 말까지 정상영업을 한 97개 사업자 가운데 해피우스와 에어본프로덕츠 등 2곳은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했고, 더이에블 등 7사는 신규 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들 신규 사업자들은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해 공제조합에서 청약철회나 환불을 거부할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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